정의연 "수사심의위 요청"…검찰은 거절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직 보조금 담당 직원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.<br /><br />정의연은 이 과정이 부당하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는데,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정의연의 전직 보조금 담당자 A씨를 지난 14일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정대협에서 일하면서 할머니들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보조했습니다.<br /><br />A씨와 정의연은 검찰이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는데, 검찰은 이를 거절했습니다.<br /><br />정의연에 따르면 지방에 거주 중인 A씨가 검찰의 연락을 처음 받은 건 지난 13일.<br /><br />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요구하자 A씨가 "자신이 5년 전에 퇴사했는데 꼭 나가야 하냐"고 물었고 '서류에 담당자로 적혀있어 연락해봤다'며 '나중에 필요하면 전화하겠다'는 답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다음 날 검찰은 다시 출석을 요구했고, A씨는 거절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이후 검찰이 "그러면 소환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돼 서울로 올라오게 될 것"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, 몇 시간 뒤 죄명도 없이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문자를 받았다고도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정의연은 "보조금 관련 결정권한이 없는 일반인의 인권을 침해한 강압수사"라며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인권보호 수사준칙에는 "피해자나 기타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, 강압적인 언사 등으로 출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"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출석요구 등 과정에서 일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없었다"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