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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조 가입 때 사은품으로 알고 받은 가전제품...사실은 별도 구매 한 것 / YTN

2020-07-17 344 Dailymotion

상조 가입 때 받은 전자제품…사실은 할부구매 <br />상조회사들이 ’할부 구매’임을 설명하지 않아 <br />할부 가전제품 가격도 시중가보다 대부분 비싸<br /><br /> <br />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주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, 실제는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가전제품 구매를 별도 계약을 하는 것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 상조 가입 후 내는 초기 회비는 가전제품 할부금으로 우선 지불돼 상조 가입을 해약할 경우 돌려받을 회비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금은 계속 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6년 전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텔레비전을 사은품으로 알고 받은 여성 소비자는 낭패를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정상 계약을 해약하고 이미 낸 회비를 돌려받으려 했지만 회비 대부분은 텔레비젼 할부금으로 지불됐고 상조 회비로 적립된 돈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. <br /> <br />[상조 가입 피해자 : 상조에 가입을 했는데 TV를 준다고 해서 가입했고 해지금을 받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TV 할부금이 남아 있다고 해서 나는 할부로 산 적이 없다고 했고 또 해지는 안 해주고… ] <br /> <br />이같이 상조 가입 때 사은품으로 알고 받은 가전제품들이 사실은 별도 계약으로 구매한 것이라는 것을 상조 회사들이 설명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원이 상조 결합 상품 12개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가전제품 구매가 별도 계약임을 분명히 밝힌 계약서는 3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[상조 가입 피해자 : 처음 광고를 보고 사은품으로 알고 계약했는데 2년 지나고 나서 사은품이 무료가 아니고 할부 대금을 청구해 36개월간 할부금을 받았더라고요.] <br /> <br />별도 구매한 가전 제품은 가격도 대부분 시중가보다 비싼 것으로 소비자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 상품에 가입할 경우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상조 결합 상품 사업자는 계약서와 홈페이지에 주요 계약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고, 판매원이 상품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병한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71723212084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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