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 비서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비판하는 칼럼을 실은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통령 비서실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소송을 낸 주체인 대통령 비서실이 보도 내용과 직접 연관이 없어서 정정보도를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칼럼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과 관광지 방문 빈도가 '잦다'고 표현한 부분 등은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중앙일보는 지난해 6월 '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'라는 제목의 칼럼을 보도하며, 문 대통령이 취임 후 19차례 해외 일정을 소화했는데 유독 관광지를 자주 찾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이에 대해 외교상 방문 국가의 요청과 외교 관례를 받아들여 추진한 대통령 순방 일정을 '해외 유람'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반론보도를 요청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고 언론중재위가 직권으로 반론보도를 결정했지만, 중앙일보 측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1723253258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