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동재 전 기자 측 "구속 사유 부적절"<br /><br />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수감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 변호인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'공모관계'가 명시되지 않았는데, 이를 전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을 토대로 구속 사유를 판단해야 마땅하다"며 "영장재판부가 '검언유착'이 있었음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이례적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피해가 실현되지 않은 강요미수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본 적이 없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