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테슬라 '자율주행 과장광고' 논란 검토 착수<br /><br />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광고가 허위라는 판결이 독일에서 나와 국내에서도 논란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슬라가 '오토파일럿' 기술을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표시·광고법 등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테슬라의 '오토파일럿'은 차량이 도로에서 자동으로 핸들 조향을 하거나 가속·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, 주행보조에 해당해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<br /><br />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해당 과장광고라며 국토부 등에 관련내용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