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9명·시공사 법인 기소<br /><br />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과 감리단 2명 등 모두 8명을 구속기소하고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1명과 건우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.<br /><br />A씨 등은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화재 참사와 관련해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근로자 38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화재는 지하 2층 천장에 설치된 배관에 대한 산소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천장 벽면 속에 도포돼 있던 우레탄폼에 붙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