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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 주택분 종부세액 9천600억…재작년 2배

2020-07-21 0 Dailymotion

작년 주택분 종부세액 9천600억…재작년 2배<br /><br />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재작년보다 11만명 이상 늘고, 세수는 두 배 이상으로 늘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, 국세청의 '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'을 기준으로 지난해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 927명, 결정세액은 9,594억원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재작년인 2018년보다 대상 인원은 11만 7,684명, 세액은 5,162억원 늘어난 것입니다.<br /><br />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대상은 전체의 0.04%인 189명으로, 이들이 전체 종부세액의 15%를 부담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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