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집값 따라 전셋값도 천정부지 오릅니다. <br> <br>집을 살 형편이 안되는 젊은이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죠. <br> <br>여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셋값을 정하는 법안을 냈는데, 글쎄요.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. <br> <br>조현선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6억 원에 전세를 살아온 한 40대 직장인은 1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걱정이 큽니다. <br> <br>갭투자자인 집주인이 반전세로 돌리면서 보증금 3억 5000만 원에 월세 120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40대 전세 세입자] <br>"(갑자기) 전세는 아닌 것같고 반전세로 돌린다고…많이 부담스럽죠. 매월 나가는 돈은 정해져있는데 갑자기 현금으로 빠져 나가면…." <br> <br>월세 부담에 결국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이런 무분별한 임대료 상승을 막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최근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. <br> <br>"이 법안의 핵심은 전셋값이나 월세금을 시장과 도지사가 정하는 '표준 임대료'에 맞춰야한다는 건데요. <br> <br>계약 기간도 기존 2년보다 긴 최대 6년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" <br> <br>그러면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주변보다 많이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. <br> <br>과연 실효성은 있을까. <br> <br>전문가들은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[고종완 / 한국자산관리원장] <br>"임대료 결정 과정에 정부나 공권력이 지나치게 개입 간섭하게 되고 그런면에서 초법적이고 실효성이나 현실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." <br> <br>윤호중 의원은 모든 전월세를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벌어졌을 때 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. <br> <br>chs0721@donga.com <br>영상취재 김기범 <br>영상편집 김문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