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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자가격리 4차례 위반' 20대 집행유예

2020-07-22 1 Dailymotion

'자가격리 4차례 위반' 20대 집행유예<br /><br />서울북부지법은 해외에서 귀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,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4월 초 인도네시아에서 귀국한 뒤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지인 등을 만나려 4차례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"자가격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,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지인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어기게 됐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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