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.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사실을 경찰이나 청와대보다 검찰이 먼저 알았다는 사실이 새로 나왔습니다. <br> <br>오늘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으로 처음 밝혀진 내용인데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소하기 전날, 검찰에 고소를 하려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. <br><br>그런데 부장검사가 피고소인이 박 전 시장이라는 사실을 안 뒤, 개인일정을 핑계로 면담을 취소했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. <br> <br>반면, 서울중앙지검은 부장검사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누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렸는지, 그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. <br> <br>첫 소식, 남영주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정황을 폭로한 피해자 측이 오늘 두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<br> <br>피해자 측 변호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, 검찰에 먼저 연락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김재련 / 피해자 변호인] <br>"피해자와 상의한 다음에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." <br> <br>검찰이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, 변호인은 박 전 시장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김재련 / 피해자 변호인] <br>"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" <br> <br>변호인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지난 7일 고소장 작성을 마쳤습니다. <br> <br>이어 서울중앙지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. <br> <br>다음날 오후 3시로 면담 일정도 잡았는데 그날 저녁 유 부장검사가 개인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렵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. <br> <br>예정된 면담이 취소되면서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검찰이 경찰보다 하루 먼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. <br><br>검찰은 면담을 요청한 건 맞지만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안내했다며, 관련 내용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채널A 남영주입니다. <br> <br>dragonball@donga.com <br>영상취재: 김영수 <br>영상편집: 조성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