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어디서 유출이 됐는지 밝혀야 할 문건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. <br> <br>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이후, 고소장이라며 정체불명의 글이 SNS를 통해 급속히 유포됐었지요. <br> <br>'가짜 뉴스'인줄만 알았더니, 피해자 측은 1차 피해진술서라고 밝혔습니다.<br><br>이건 또 어디서 유출된 걸까요. <br> <br>박건영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0일, <br> <br>'박원순 시장 피해자의 글'이라는 제목의 글이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. <br> <br>박 전 시장에게 수년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해왔다는 폭로가 담겨 있었습니다. <br> <br>오늘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고소인이 작성한 1차 진술서가 유출돼 해당 경위를 경찰이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정체불명의 고소장이 실제로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었다는 겁니다. <br> <br>[김재련 / 피해자 변호인] <br>"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고소인이 작성한 1차 진술서 유출 경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." <br><br>해당 글은 피해자가 지난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 측에 알려진 것과 함께 피해자 진술까지 외부로 유출된 겁니다. <br> <br>경찰은 해당 글이 처음 올라온 인터넷 게시판 서버를 압수수색했고, 피해자는 지난 14일과 16일, 그리고 어제까지 모두 3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><br>경찰 관계자는 "경찰 진술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다"며 선을 그었습니다. <br><br>해당 글은 경찰 조사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알고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혐의 관련 수사는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. <br> <br>법원은 어제 "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"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 <br>chang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영수 <br>영상편집 : 강 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