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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측·부장검사 면담 약속…일방적 취소 vs 절차상 오류?

2020-07-22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기관 중 가장 먼저 알았다는 피해자 측의 새로운 증언이 있었습니다. <br> <br>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짚어봅니다. <br> <br>[질문1]그에 앞서 먼저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주시죠. 경찰이 박 전 시장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었다면서요? <br><br>네, 약 40분 전이었습니다. 서울지방경찰청이 유족 대리인과 서울시 관계자의 참여하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아이폰의 보안이 강하기 때문에 비밀번호 해제에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는데요. <br> <br>문자메시지와 SNS 대화내용, 전화기록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겁니다. <br> <br>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된 것은 모두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는데요. <br> <br>그러면서도 사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> <br>[질문2]추가 내용 잘 취재해서 또 알려주시죠. 오늘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 살펴볼게요. 검찰에 먼저 고소를 하려고 연락을 했고, 면담 날짜까지 잡았는데, 갑자기 취소되면서 경찰에 고소를 했다는 거죠? <br><br>일방적 취소인지 절차상 오류인지 지난 7일 시점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. <br> <br>7일 오후 3시 쯤, 그러니까 피해자가 박원순 전 시장을 고소하기 하루 전이자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이틀 전 입니다. <br> <br>피해자 변호를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와 면담을 하고 싶다고 전화를 겁니다. <br> <br>양측은 구체적인 면담 약속 시간까지 의논하지만 그날 저녁에 곧바로 없던 일이 됩니다. <br> <br>[질문3]김 변호사와 검찰의 해명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. <br><br>면담 약속 시간으로 언급된 '8일 오후 3시'에 대해 양측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. <br> <br>피해자 측은 신속한 증거와 진술 확보를 요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고, 검찰이 정한 시간이 8일 오후 3시라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반면 검찰은 피해자 측이 언급한 3시에 시간은 되지만 다시 연락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'있던 면담을 취소 당했다', '애초에 약속까지 가지도 않았다' 입장이 갈리는 겁니다. <br> <br>[질문3-2]그런데 짚어봐야 할 게 피해자 측은 검찰 측이 '피고소인이 박 전 시장'이라는 것을 알고 갑자기 면담을 취소했다고 했습니다. <br><br>일단 양 측 모두 면담 논의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이 언급된 것은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피해자 측은 "검찰이 '피고소인이 누군지 확인돼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'고 말해서 언급했다는 것이고, 검찰 측은 "검찰이 면담을 여러 차례 거부하자 피해자 측에서 '서울시청에서 제일 높은 분'이라고 먼저 언급했다"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그러다보니 일각에서는 검찰이 박 전 시장 사건을 인지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일부러 면담을 피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옵니다. <br> <br>[질문4]이게 중요한 이유가, 검사가 박 전 시장이 피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부나 외부에 알렸는지 여부와도 연관이 될 수 있으니까요. <br><br>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두고 경찰과 청와대, 시민단체 등에서 새어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. <br> <br>검찰이 면담 제안을 받고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된 주체로 등장한 겁니다. <br> <br>쟁점은 서울중앙지검 내부 혹은 외부로 사안이 유출됐냐는 부분입니다. <br> <br>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한 검사는 최근 성착취 동영상 등을 불법 유포한 '박사방' 일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유현정 부장검사입니다. <br> <br>유 부장검사가 보고 체계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와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이 사안을 보고했냐는 질문에 중앙지검은 "확인해줄 수 없다"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서울중앙지검의 상위 기관인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"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"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피해자 측 주장과 검찰의 해명이 조금씩 엇갈리면서 논란을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><br>서울중앙지검이 지금 이 유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,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더 명명백백 수사해야 겠습니다.<br><br>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알아봤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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