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지방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1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이 열린 것은 지난해 4월 소장이 접수된 지 15개월 만입니다. <br /> <br />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재판에 앞서 "일본 전범 기업이 지난 15개월간 4차례에 걸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"면서 "의도적인 재판 지연"이라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스미세키 홀딩스는 소송 서류 송달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재판에 불참해오다가, 재판부가 궐석재판을 진행하려고 하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. <br /> <br />스미세키 홀딩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은 서류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을 9월로 연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현호 [nhh7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72317274192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