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, 예상보다 빨리 풀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. <br> <br>피해자인 전직 비서가 기억하고 있던 비밀번호를 경찰에 알려준 덕분이었습니다. <br> <br>복원 결과가 곧 나올 텐데, 나와도 성추행 의혹은 파헤칠 수가 없습니다. <br> <br>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인데, 경찰은 영장 재신청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. <br> <br>박건영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경찰은 어제 저녁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이 참관한 가운데 관용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풀었습니다. <br> <br>휴대전화가 최신형 아이폰이라 잠금해제에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예측이 나왔지만, 경찰은 이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피해자 측이 경찰에 비밀번호를 제공한 겁니다. <br> <br>피해자 등 비서진 일부는 박 전 시장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걸로 전해집니다. <br><br>경찰은 "유족과의 일정 조율 관계로 시간이 걸렸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경찰은 휴대전화에서 이미 삭제된 대화 내용이나 파일 등을 복원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이들 자료는 사망 경위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고, 서울시 공무원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에 대한 수사 증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. <br><br>수사 증거로 쓰려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다만 경찰은 "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도 열어 놓고 있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은 성추행 의혹 사건을 가장 먼저 인지한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부장을 상대로 피해자 측 변호인과 면담을 취소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대검찰청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사건을 배당받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계속 수사를 맡길지도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 <br>change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이혜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