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“4년 동안 수차례 부서를 옮겨달라고 해도 들어주지 않았다“ <br> <br>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피해자의 호소인데요. <br> <br>그런데 피해자의 후임 비서는 7개월 만에 다른 부서로 옮겼습니다. <br> <br>피해자만 유독 부서를 옮겨줄 수 없었던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이지운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피해 여성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로 꼬박 4년을 일했습니다. <br> <br>자신이 당한 성추행을 알린 동료만 20명. <br> <br>다른 부서로의 전출을 희망했지만 인사 때마다 번번이 좌절됐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[김재련 / 피해자 변호인] <br>"성 고충을 인사담당자에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'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', 이게 결국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이었습니다." <br> <br>그런데 피해자보다 나중에 비서실에 들어온 A 씨는 전입 7개월 만에 비서실을 떠나 다른 부서로 전출됐고, <br> <br>또다른 비서실 직원도 13개월 만에 부서를 옮겼습니다.<br> <br>서울시 공무원은 통상 부서 배치 뒤 2년이 지나야 부서를 옮깁니다. <br> <br>하지만 두 사람은 모두 비서실 근무에 대한 고충을 토로해 이 기간을 채우지 않고도 전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이에 대해 서울시는 "두 직원이 고충을 토로한 건 맞지만 성비위 관련 내용은 아니었다"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또 "피해자는 4년 동안 인사과에 전보 요청을 한 적이 없다"고도 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피해자 측은 정기인사 때마다 전보를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어, 누군가 전보 요청을 묵살했거나 전달을 막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. <br> <br>easy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조세권 <br>영상편집: 장세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