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세입자가 전세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더라도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전세계약을 해지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 세입자의 주거 생활 안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가 우선 보장돼야 한다는 판단입니다.<br /> 박자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 2015년 11월 세입자 A 씨는 롯데카드에서 2년 상환 조건으로 전세 자금 7천1백만 원을 빌렸습니다.<br /><br /> A 씨가 입주한 아파트는 당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였는데, 롯데카드 계약서엔 "대출 기간 종료로 전세금을 즉시 갚아야 할 때 카드사가 요구하면 아파트를 LH에 즉시 넘겨야한다"는 내용이 있었습니다. <br /><br /> 그런데 A 씨가 만기일인 2017년 11월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, 롯데카드는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 1, 2심 재판부는 계약서 내용대로 A 씨에게 돈도 갚고 집도 넘기라며 롯데카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<br /> 하지만,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