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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지인 여동생 성폭행' 작곡가 단디, 집행유예로 석방

2020-07-24 7 Dailymotion

'지인 여동생 성폭행' 작곡가 단디, 집행유예로 석방<br /><br />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곡가 단디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동부지법은 오늘(24일) 단디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고인에게 약식명령 이외의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,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"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단디는 올해 4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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