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내일 정부를 상대로 헌법 소원이 제기될 예정입니다. <br> <br>지난달 발표된 '6·17 부동산대책’ 때문인데요. <br> <br>정부는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제한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지만, <br> <br>이 대책이 나오기 전 매매 계약을 했던 사람들은 단단히 성이 났습니다. <br> <br>원래는 집값의 70%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, 변경된 대책이 적용되는 바람에 대출금이 크게 줄게 된 거죠. <br> <br>헌법에까지 호소하게 된 사정을,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[현장음] <br>"하나, 둘, 셋!" <br> <br>집회 참가자들이 신발을 던집니다. <br> <br>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사건에 빗대 퍼포먼스를 벌인 겁니다. <br> <br>어제 청계천 인근에서 열린 6·17 부동산대책 항의 집회엔 시민 1천여 명이 몰렸습니다. <br> <br>집을 사려는 곳이 갑자기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은행 대출한도가 깎인 시민들이 모인 겁니다. <br> <br>[이형오 / 6·17 대책 피해자 모임] <br>"몇 년 동안 땀 흘려서 일해서 낸 계약금인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, 소급적용으로 날려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." <br><br>인천 중구의 9억 원짜리 아파트는 원래 6억 3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, 조정대상 지역이 되면서 대출한도가 4억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. <br> <br>은행 돈줄이 묶이면서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진 겁니다. <br><br>정부는 "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는 대출 한도가 줄지 않는다"며 소급적용 논란을 일축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소급적용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됩니다. <br> <br>일부 시민들은 "예상치 못한 정책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"며 내일 헌법소원을 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[이준영 / 변호사] <br>"대출이 안 되면 당장 부동산 잔금이라는 게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걸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." <br> <br>정부의 이번 대책은 금융기관 행정지도를 통한 대출 규제일 뿐, <br> <br>시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건 아니어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 <br> <br>edge@donga.com <br>영상편집: 이승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