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물에 빠진 친구 구한 남성…법원 "의사자 인정"

2020-07-27 3 Dailymotion

물에 빠진 친구 구한 남성…법원 "의사자 인정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 숨진 남성이 소송 끝에 의사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보건복지부는 이 남성 때문에 친구가 위험해졌던 거라며 의사자로 지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, 법원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8년 8월 A씨는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친구 B씨를 향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.<br /><br />자신의 동호회에 초대해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스노클링을 즐겼는데, 혼자 바다로 들어갔다가 위험에 빠진 B씨의 구조 요청을 들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안타깝게도 구조에 성공하지 못했고 A씨는 목숨을 잃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의인으로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인 국민추천포상을 받았고, 유족들은 보건복지부에 A씨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복지부는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유족은 의사상자법상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,<br /><br />복지부는 함께 술을 마시는 등 A씨의 행동으로 B씨가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의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유족들이 낸 소송에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"A씨가 적극적으로 술을 마시자고 권하거나 술을 마신 뒤 바다 수영 등을 하자고 부추긴 사정"이 없다고 보고<br /><br />"사고로 이어진 바다 입수는 B씨가 혼자 한 것이거나 먼저 앞서 나간 것으로 보인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또 B씨가 기본적인 수영 실력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A씨가 B씨를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