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개혁위 "총장 지휘권 폐지·비검사 총장도 임명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 산하 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, 고등검사장들에게 지휘권을 분산하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비검사출신도 검찰총장에 임명하라고 했는데요.<br /><br />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은 '검찰총장 힘빼기'의 연장선상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무부 산하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의 이번 21차 권고안 핵심은 검찰총장 권한 축소에 있습니다.<br /><br /> "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기 위하여 검찰청법 제8조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도록…"<br /><br />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, 각 고등검사장에게 권한을 분산하도록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동시에 법무부 장관은 서면으로 각 고등검사장에게 수사지휘하라고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검찰청법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장관이 총장만을 상대로 수사지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개혁위는 검찰수사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장관이 사전에 고검장 의견을 받고,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개혁위는 현직 검사가 아닌 판사·변호사 출신도 검찰총장에 임명하라고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법에는 판·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검찰총장에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지만, 비검사 출신 총장은 전례가 없습니다.<br /><br />검사 인사 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제도도 바꾸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고, 검찰인사위 의견을 법무부 장관이 청취하는 방식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인사 당시 의견 청취 문제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