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촌 이내 거래면 밝혀야…법인 주택거래에 '깨알 신고서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매입 억제를 천명했죠.<br /><br />이번에 법인의 주택거래 신고양식을 아예 새로 만들었는데, 꼼수 거래를 막겠다며 거래 상대방 정보를 촘촘하게 밝히도록 해놨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는 9월부터 법인이 집을 거래할 때 작성해야 하는 거래계약 신고서입니다.<br /><br />거래 금액이나 거래 상대방의 개괄적 정보만 쓰는 게 아닙니다.<br /><br />매매 상대방이 해당 법인 임원은 아닌지, 법인 대표는 물론 등기이사의 6촌 이내 친족은 아닌지까지 밝혀야 합니다.<br /><br />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면 상대방 법인의 임원 중에 6촌 이내 친족이 있는지, 정관상 법인 목적에 부동산 매매업이 들어있는지 여부도 써내야 합니다.<br /><br />친인척간 거래나 법인 여러 개를 통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6·1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입니다.<br /><br />지난 5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 법인 비중은 10%를 넘어 최근 2년 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.<br /><br />세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통한 갭투자 등이 늘어난 영향입니다.<br /><br />그러자 정부는 세금을 대폭 늘려 법인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내년 6월부터는 법인 주택에는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고 내년 1월부터는 취득세도 현행 최고 3%에서 12%로 대폭 올립니다.<br /><br /> "내년부터는 법인에 대해선 세금 부담이 무거워지는 데다가 거래 자체에 대해서도 상대방 정보를 공개하는 강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(거래가) 위축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"<br /><br />법인의 주택 거래를 막아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효과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