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뻥 뚫린 건 군뿐이 아니었습니다. <br> <br>저희 취재결과, 김 씨는 이미 이달 초에 자신이 살던 임대아파트 퇴거 신청을 하며 월북 준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하지만, 탈북민을 관리해야 할 경찰 신변보호관은 월북 당일 제보가 올 때까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김민곤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탈북민 김모 씨는 자신이 살고 있던 김포의 임대아파트에 이달 초 퇴거 신청을 했습니다. <br> <br>앞서 지난달 21일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, 10일 정도 지나 아파트를 떠날 준비를 했던 겁니다. <br> <br>[관리사무소 관계자] <br>"7월 15일에 퇴거했고요. 제가 알기로는 (퇴거) 2주일 전에 (신청)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빨리 급하게 퇴거한 걸로 알고 있어요." <br> <br>임대아파트를 떠나려면 이사 예정일로부터 최소 한 달 전에 퇴거 신청을 하는데, 김 씨는 신청 후 보름 만에 빠져나온 겁니다. <br> <br>이 기간 동안 김 씨가 여러 차례 짐을 옮기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. <br> <br>[이웃 주민] <br>"짐을 몇 번을 계속 나르니까 내가 물었죠. '어디 가요?' 그래서 '이사 가요, 평택으로' (라고 답했어요.)" <br> <br>그런데도 경찰은 지난 19일이 돼서야 김 씨 지인의 제보를 통해 월북 계획을 인지했습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도주하겠다는 등의 (사실을) 저희가 첩보로 입수했어요, 7월 중순에." <br> <br>탈북민은 북한의 신변 위협 가능성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를 받습니다. <br> <br>김 씨는 위협 가능성이 낮은 다 등급으로, 김포경찰서 신변보호관이 한 달에 한 번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며 신변 안전을 확인해 왔습니다. <br> <br>신변보호관은 김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지난달 21일 이후 두 차례 자택을 방문했지만 김 씨를 만나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도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LH 토지주택공사 역시 탈북민의 퇴거 신청을 경찰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경찰은 김 씨가 사라진 뒤에야 출국 금지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때는 김 씨가 월북해 개성으로 넘어간 시점이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김민곤입니다. <br> <br>imgone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이기상 <br>영상편집: 오영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