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잇단 온라인 2차 가해…처벌 강화 목소리 커져

2020-07-27 0 Dailymotion

잇단 온라인 2차 가해…처벌 강화 목소리 커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인터넷 방송진행자의 몰카 피해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잡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PC방에서 테이블을 정리 중인 여성.<br /><br />한 남성이 뒤로 접근하더니 핸드폰을 든 손을 여성에게 뻗습니다.<br /><br />인터넷 생방송 중 발생한 일로 영상에는 몰카 촬영 시도 장면이 그대로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남성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입건됐고 사건이 종결되는 듯했지만, 이 여성은 또 다른 피해를 입었습니다.<br /><br />남성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여성의 복장 때문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.<br /><br />온라인 기사의 댓글에도 여성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식의 발언이 줄을 이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까지 논란을 빚자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무분별한 신상털기나 악성댓글로 인해 당사자가 느끼는 피해가 크지만 처벌은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.<br /><br />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인터넷 상에서의 2차 가해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규정돼 있으나 초범의 경우 최고형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…."<br /><br /> "미약하게 제재를 해서 오히려 (2차 가해를) 부추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. 형사정책 쪽으로 더 적극 대응할 필요가..."<br /><br />2차 가해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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