펀드 판매사 투자설명서 검증…수탁사 매월 자산 점검<br /><br />라임펀드나 옵티머스펀드 사태의 재연을 막기 위해 펀드 판매사와 수탁사의 운용사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됩니다.<br /><br />금융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사모펀드 행정지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판매사는 운용사의 투자설명서를 투자자 제공 전에 사전 검증해야 하며 환매, 상환이 연기되면 즉시 판매를 중단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펀드 자산관리를 맡은 수탁사도 매월 펀드의 자산보유 내역을 점검해 내역이 불일치하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금융위는 의견청취를 거쳐 다음달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