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범죄 경찰관 징역형 선고에도 징계는 면해 <br />징계시효 3년 지난 공무원 성비위 사건 징계 불가 <br />공무원 성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대폭 연장 <br />"뒤늦게 성비위 드러나도 반드시 처벌"<br /><br /> <br />공무원이 성비위를 저질러서 형사처벌까지 받는데도, 징계시효가 지나서 정작 직장 안에서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는 일이 많았는데요. <br /> <br />앞으로는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돼서 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. <br /> <br />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월,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경찰관은 정작 직장에서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발생 시점이 공무원 징계 시효인 3년보다 오래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공무원들이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징계시효가 지나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지난 2018년 여성가족부에 신고된 공무원 성비위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3년이 지난 사건이어서 징계를 할 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공무원은 파면당할 경우 연금이나 퇴직금이 깎이지만,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 공무원의 성비위 관련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뒤늦게 성비위가 드러나더라도 반드시 징계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박행열 /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장 : 이번 개정안은 성비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것으로, 비위 공무원이 결코 징계를 면하거나 가벼운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을 입법예고 하고, 조만간 지방공무원법도 같은 내용으로 입법을 준비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선기[sunki05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2814404296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