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 조사를 촉구하며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상황,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박희재 기자! <br /> <br />피해자 측이 인권위에 직권 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오전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와 지원 단체 관계자들이 '국가인권위원회 직권 조사 발동 요구서'를 인권위에 제출했는데요. <br /> <br />요구안을 보면 먼저 고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한 강제추행 피해, 그리고 이를 주변 관계자들이 방조한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과 <br /> <br />서울시 관계자들이 성차별적 채용과 업무를 강요한 사실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부분, <br /> <br />그리고 서울시에서 피해 구제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위 등이 담겨있습니다. <br /> <br />말씀드렸듯 피해자 측은 인권위에 박 전 시장과 관련한 성추행과 방조 의혹에 대해 '직권 조사'를 요구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는 통상적인 '진정' 조사와는 다릅니다. <br /> <br />인권위 직권 조사는, 피해자에 대해 인권이 침해된 근거가 있을 때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방식인데요. <br /> <br />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문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요구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인권위 측은 3~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차원에서 직권조사를 할지, 한다면 어떤 대상으로 어느 범위로 진행할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인권위가 조사에 나서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단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에 나서게 된다면요. <br /> <br />앞서 제기된 성추행 의혹은 물론 서울시 내 성추행 피해자 보호 절차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해 폭넓게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고, 관계자에게도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인권위 조사는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물론 조사에 불응할 경우,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만 이미 경찰 수사가 다방면으로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. <br /> <br />그럼에도 피해자 측은 관계자들에 대해 사법 처리가 이뤄지는 것만큼이나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침묵하거나 방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2816145363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