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미 미사일지침 개정…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해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오늘부로 해제됐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발사체의 개발과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인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.<br /><br />말씀하신 것처럼 한미가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국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의 제한을 오늘부로 완전히 해제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의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주 발사체 추진력이 100만 파운드 초로 제한되어 있어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고체연료를 사용한 우주 발사체의 개발과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김 차장은 "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,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제한 없이, 자유롭게 연구, 개발하고 생산, 또 보유할 수 있게 됐다"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군사 위성의 발사도 가능해져 군 정보 감시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지침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정을 지시했고, 한미가 9개월에 걸쳐 협상을 한 끝에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김 차장은 부연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현재 800km로 제한되어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 사거리 제한도 미국과 해제를 위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한편 김 차장은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이 한미 방위비 협상 등과 연관되어 있는지 묻는 질문에 "우리측에서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 것도 없다"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인공위성 등 발사체 발사에 대해 북한 등 주변국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선 "주권국가로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일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