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'부동산으로는 돈 벌 수 없다'는 정부의 강한 기조에 맞춰 국세청도 칼을 빼들었습니다. <br> <br>최근 부동산을 산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413명의 조사대상 중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어린이도 있습니다. <br> <br>박지혜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소재 상가 건물주로부터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. <br> <br>건물주가 초등학생과 미취학 어린이였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추적 결과 건물은 어머니가 증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<br> <br>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어머니가 수도권 소재 토지를 매입해 상가 2동을 짓고, <br> <br>신축된 건물 지분을 각각 절반씩 자녀들 명의로 등기해 변칙 증여한 겁니다.<br> <br>다주택자들의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'아파트 쇼핑' 실태도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한 30대 직장인은 자본금 100만원으로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세웠습니다. <br> <br>이어 주주 차입금으로 아파트와 분양권 10여 채를 사들였습니다.<br> <br>국세청은 이 직장인이 법인 명의로 집을 소유하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의류를 밀수출해 번 돈으로 고가 아파트들을 사들인 사업가 등 413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. <br><br>조사 대상 가운데 30대가 가장 많았고, 40대, 50대 순이었습니다. <br> <br>소득 없는 20대 이하도 39명이었습니다.<br> <br>[김태호 / 국세청 자산과세국장] <br>"(2017년 이후) 탈세혐의자 3587명에 대해 자금출처 등 세무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해 탈루세액 5105억 원을 추징했습니다." <br> <br>국세청은 향후 금융기관 계좌정보 등을 통해 자금 원천을 추적하고,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함께 분석해 탈루세액을 신속히 추징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 <br> <br>sophia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정승호 <br>영상편집 : 김문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