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게 다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시작한 일인데, 아파트 뿐만 아니라 빌라, 오피스텔 전세값까지 오릅니다. <br> <br>당정이 임대차 3법을 빠르게 추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. <br> <br>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서울 마포구 일대 모습입니다. <br> <br>부동산 규제가 집중된 아파트 단지 근처에 밀집해 있는 빌라와 오피스텔 등 이른바, 서민주택. <br> <br>이곳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<br> <br>"아파트를 중심으로 심각해지던 전세난이 빌라와 다세대 주택으로까지 번진 건데요. 전세금은 오르고 있습니다." <br> <br>[김진석 /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] <br>"거의 다 계약이 되고 남아있는 건 가격이 그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10~12평 사이 전세가 지금 500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." <br> <br>[서울 용산구 공인중개사] <br>"지금 물건이 없어요. 전세는. 1년 전에 2억 원 초반대라고 하면 지금 2억 원 후반대 물건이 나와도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." <br> <br>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올려버린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. <br> <br>이들이 빌라로 눈을 돌리면서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. <br> <br>실제 지난달 서울의 빌라 전세보증금은 1년 사이 여러 면적에서 전부 올랐습니다. <br> <br>1300만 원에서 1700만 원이 넘게 뛴 겁니다. <br> <br>이런 가운데 임대차 3법의 윤곽은 선명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(어제)] <br>"현재로는 (계약 기간을) 2+2로 하고, 인상률 5%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갱신 시에, 이렇게 했습니다. <br> <br>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 법안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> <br>당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당분간 전세 시장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. <br><br>yura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기범 <br>영상편집 : 방성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