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한강 몸통시신 사건'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<br /><br />자신이 일하던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'한강 몸통시신 사건'의 피의자 장대호가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1부는 오늘(29일) 오전 열린 장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항소심은 장씨에 대해 "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,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고 있다"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