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제에 이어 오늘도, 부동산 관련법 처리를 두고 국회가 시끄럽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임대차보호법까지 통과시켰는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로 가보겠습니다. 최아영 기자! <br /> <br />오늘 법사위 시작부터 아수라장이었는데, 임대차보호법 결국 통과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오늘 법안 처리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세입자 보호를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'임대차 3법'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·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고,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% 내에서 상한을 정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집주인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이 같은 법안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, 통합당 의원들은 독재이고 공산주의 국가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민주당 일방 독재로 운영되고 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민주당은 아랑곳없이 애초 예고했던 다음 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닷새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는데요. <br /> <br />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사위에 고유법으로 상정돼있어 하루 만인 내일, 본회의 상정도 가능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서 어제도 부동산 관련 법안이 대거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역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어제 상임위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안은 모두 11개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7·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이죠. <br /> <br />주택을 취득하거나, 양도할 때, 또 보유하고만 있어도 세 부담을 강화하는 법안이 기재위와 행안위에서 처리됐고요. <br /> <br />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·월세 신고제 도입 법안도 국토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법안 처리 역시,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속전속결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세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2914535701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