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서 자가격리 중 강남 백화점 갔다가 벌금형<br /><br />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백화점이나 은행 등을 방문한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감염병 예방·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와 37살 B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4월 자가격리 장소인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을 벗어나 서울시 강남구 한 백화점과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 등지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B씨의 경우 지난 5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에서 나와 인근 은행을 방문한 혐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