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인 경전철, 2010년 6월 완공되고 3년간 미개통 <br />시행사와 법정 다툼…패소해 7천7백억 원 배상 <br />"용인시, 책임자들에게 배상 청구해야"…주민소송 <br />주민소송단 측 "전향적이지만 아쉬움 남는 판결"<br /><br /> <br />용인 경전철 사업은 막대한 주민 세금이 투입되고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혈세 낭비 지적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'주민소송'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시장 등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길이 열린 겁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0년 6월 완공된 용인 경전철은 용인시가 준공 검사를 둘러싸고 시행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며 3년 동안 개통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제중재재판에서는 시행사에 패소해 배상금 7천7백억 원을 물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개통 후엔 하루 이용객이 예측에 한참 못 미치며 적자만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주민들은 용인시가 이정문·김학규 전 시장 등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1조 원대 주민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재무회계 행위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내는 소송으로, 지난 2005년 처음 도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1심과 2심은 주민소송 대상이 주민감사 청구 내용과 같지 않다는 요건상의 이유 등으로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. <br /> <br />주민소송의 대상은 감사청구 내용과 '관련 있는 것'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민간투자사업이 지자체 재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'재무회계행위'에 해당한다며, 지자체장이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해 손해를 입혔다면 주민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단 측은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김 전 시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[현근택 / 변호사 (주민소송단 측 대리인) : 판결 결과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. 관건은 용인시장에 대해 책임 지울 거냐 말 거냐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기각 취지인 거 같고요.] <br /> <br />법원이 지자체의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, 앞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책임 정도를 다시 따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주민소송 결과에 따라 용인시는 지불을 청구하거나 별도 소송을 내야 하는 만큼 당시 사업 관계자들이 물어야 할 책임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2918520000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