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지자체장들이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 <br> <br>‘세금 먹는 하마’로 불려온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에 대한 오늘 대법원 판결 소식,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역사 안이 텅 비었습니다. <br> <br>지난 2013년 개통한 용인경전철 기흥역입니다. <br><br>분당선과 연결된 환승역이지만 이용객은 드뭅니다. <br> <br>[용인경전철 이용객] <br>"(노선이) 조금 단조롭죠. (다른) 대중교통, 버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." <br> <br>개통 전 하루 13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봤지만 <br> <br>실제 이용객은 2만 3천 명도 안됩니다. <br> <br>지난해 발생한 적자만 200억 원. 용인시 예산으로 메웠습니다. <br> <br>개통 전 외국계 민자사업자와 수익률 보장문제로 벌인 소송에서 지면서 시가 8천억 원 넘게 물어줬습니다. <br> <br>당시 공사비와 이자비용 등까지 더하면 손실액은 1조 원이 넘었습니다. <br> <br>지난 2013년 용인시민들이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한 이유입니다. <br> <br>손실이 뻔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전직 시장 3명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취지였습니다. <br><br>1, 2심 재판부는 "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"라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<br> <br>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><br>"자치단체장이 법을 어겼거나,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해 손실이 났으면 소송 대상"이라고 본 겁니다. <br><br>부실 사업을 벌인 지자체장에게 주민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국내 첫 판결입니다. <br> <br>소송인단은 이어질 재판에서 손해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[김 철 / 주민 측 변호인] <br>"재판 기간은 저희도 단정 짓기 어려운 상태입니다. 증거자료들은 용인시나 피고 측에 다 있거든요. 증거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." <br><br>이번 판결로 지역 경전철 사업이나 기념관 등 혈세가 투입되는 치적용 사업들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 <br> <br>edg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이기상 <br>영상편집 : 장세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