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니까 자녀 때려도 된다?…부모징계권 삭제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친권자의 '징계권' 조항을 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도 착수합니다.<br /><br />김민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부모의 학대를 피해 목숨걸고 탈출한 9살 소녀.<br /><br />부모는 딸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6월에는 천안에 사는 9살 어린이가 훈육 차원의 벌로 가방에 수 시간 갇혔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.<br /><br />훈육이란 명분으로 아동학대가 잇따르면서 아동 학대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져가는 가운데 정부가 민법상의 부모징계권을 삭제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.<br /><br />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양육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취지인데,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.<br /><br /> "(징계가) 범위를 넘을 경우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상 폭행 이런 부분으로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실무적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자체를 민법에서 삭제하는 게 옳은지는…"<br /><br />또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 범죄로 다루고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현행 아동학대 처벌 규정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양형기준 개선안도 제안할 예정입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이와 함께 학대 전담 공무원이 학대 피해 아동을 부모와 즉시 분리할 수 있는 '즉각 분리제도'도 도입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