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검찰 직접수사, 부패 등 6개 범죄로 한정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개혁과 관련해 당·정·청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안 들어가더라도 중대 범죄라면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안에서 제외했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당·정·청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한정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부패·경제·공직자·선거·방위사업·대형참사 분야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고, 대형참사 범죄에는 마약 수출입과 정보통신 기반 시설 사이버 범죄를 포함했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 공직자 수사는 4급 이상, 부패 범죄는 뇌물액이 3천만원 이상, 그리고 경제 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피해액 5억원 이상 사기·횡령·배임 범죄만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입니다.<br /><br /> "앞으로 일부 권력기관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."<br /><br />검경이 중요 수사 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때는 의무적으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검경 관계를 '지휘'에서 '협력'으로 대등하게 바꾼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검경이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를 보장하도록 새 준칙도 마련합니다.<br /><br />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니어도 중요 사건은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하는 방안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안에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장관의 정치적 중립 규정이나 수사의 독립성, 정치적 중립성 침해 논란 소지가 있어서 이 경우는 제외하도록 내부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."<br /><br />당·정·청의 검찰개혁방안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"수사권 조정, 특히 수사준칙 문제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 의견이 다르지 않다"면서 "법무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"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