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오늘 당정청 발표로 직격탄을 맞은 또 다른 권력기관은 검찰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는 어떤 범죄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, 이제 단 6개 분야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. <br><br>나머지 범죄는 경찰이 맡게 되고, 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는 공수처가 맡게 되면서, 검찰의 권한은 쪼그라들게 됐습니다. <br> <br>수사 공백 우려도 나오는데, 최주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여당과 정부, 청와대가 마련한 검찰개혁의 핵심은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는 겁니다. <br> <br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] <br>"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." <br> <br>국회는 이미 지난 1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, 공직자범죄 등 여섯 개 분야로 제한했습니다. <br><br>검찰에서 떨어져 나간 수사권은 대부분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로 옮겨집니다. <br> <br>여섯 개 분야 이외의 범죄는 신설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관 됩니다. <br> <br>3급 이상 고위 공직자 부패 범죄도공수처로 넘어가면서 검찰 수사권은 사실상 4급 공직자나 3천 만원 이상 부패 범죄로 축소되는 겁니다. <br> <br>이미 검찰은 지난 1월 직제개편에서 권력형 범죄를 수사해온 특수수사 기능를 축소했고, 금융범죄에 전문성이 있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했습니다. <br> <br>금융범죄는 라임 사태처럼 서민 다수가 피해를 보는 범죄여서 당시에도 검찰 내부에서는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. <br> <br>향후 반부패 수사부서가 축소되거나 통폐합되면, 권력형 범죄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. <br> <br>검찰은 "인권보호와 범죄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"고 밝혔지만, 검찰의 <br>위상과 권한이 쪼그라드는 걸 되돌리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. <br> <br>choigo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찬우 <br>영상편집 : 조성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