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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앞둔 ‘임대차 3법’…4년 뒤 전셋값 폭등?

2020-07-30 1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임대차 2법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됐고, 이르면 내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당장 국민들 삶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. <br><br>경제정책산업부 조현선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<br><br>[질문1] 먼저 기존 임대료 5% 안에서만 올릴 수 있는 제한, 전월세 상한제가 통과됐어요. 이게 오히려 <br>집을 빌린 사람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? <br><br>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. <br> <br>이유는 이렇습니다. <br> <br>자, 통과된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앞으로 세입자는 계약 1회 갱신으로 이 플러스 이, 그러니까 최대 4년 간 임대기간을 보장 받습니다. <br> <br>[질문1-1] 제가 4년째 전세로 살고 있는 중이어도 연장이 되는거죠? <br><br>그렇죠. <br> <br>법 시행 이후 그러니까 내일 이후 요구권을 한번 갖게 되니까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은 임대료를 기존보다 5% 이하로만 올릴 수 있거든요. <br> <br>이게 후에 시한 폭탄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<br> <br>4년 뒤에는 임대료 상한 제한이 없거든요. <br> <br>집 주인 입장에서는 법 테두리 내에선 맞추다가 그간 못올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버릴 수 있다는거죠. <br> <br>[질문2] 조금씩 올리냐, 한번에 올리냐 그런 차이밖에 안날 수도 있겠네요. 벌써 시장이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.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뿐만 아니라 전세가 아예 없어지는 게 우려스러워요? <br><br>네,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습니다만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임대차 3법 시행이 되기 전에 미리부터 전셋값을 올리거나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는 쌓이는 돈 없이 나가기만 하니까. <br> <br>목돈을 만들어 내집 마련에 도전해보겠다는 희망이 멀어져가는 셈이죠. <br> <br>반면 집주인은 시중 금리는 낮은데 내야할 세금은 늘고. <br> <br>전세를 월세로 돌려서라도 당장 손해를 메꾸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경제학자 출신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"이번 임대차 3법으로 전세 제도를 갑자기 몰아내는 것"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.<br> <br>[질문3] 전세 제도가 사라진다. 임대차 3법에 전세 말고 월세 세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은 돼있죠? <br><br>네, 맞습니다. <br> <br>전세 뿐 아니라 월세도 상한선 5% 이내가 있는데요. <br> <br>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서 전세에서 반전세, 혹은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이 규칙은 적용됩니다. <br> <br>단, 새로 집을 구했을 경우에는 이전 세입자보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도 법 적용이 안 됩니다.<br> <br>[질문4] 집주인 입장에서는 더 비싸게 주고 들어오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으려 하겠네요. 그래서 집값을 너무 비싸게 올리는 집주인이 누군지 투명하게 보려고 3법에 전월세 신고제도 있는건데, 이건 또 내년 6월이 되야 시행이 된다고요? <br><br>부동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. <br> <br>지금으로선 확인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. <br> <br>그나마 동사무소에 보관된 '확정일자인'이 있습니다. <br> <br>계약 내용이 담긴 서류인데요. 이 또한 개인 정보보호법 때문에 아무나 열람할 순 없다는 겁니다. <br> <br>결국 세입자가 직접 그 집에 가서 실제로 집주인이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거죠. <br> <br>치솟는 전월세값에 당장 불을 끄기 위한 법이라지만 이게 현실적인 제도가 되려면 적어도 전월세신고 시스템이 먼저 구축된 뒤 시행됐어야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.<br> <br>지금까지 조현선 기자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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