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·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차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했고,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격렬한 여야 대치 끝에 임대차 보호법이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병석 / 국회의장 :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이번에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한 층 더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2년 계약이 끝난 뒤에도 세입자가 원할 경우 추가로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임대료 상승 폭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% 내에서 상한을 정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법안 공포 뒤 효력이 발생하고,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함께 통과된 상가·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보증금의 기준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고,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두 법안 모두 참석한 의원 187명 가운데 186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비판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통합당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반대 토론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으로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희숙 / 미래통합당 의원 : 이렇게 우리나라 천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. 그러라고 상임위원회의 축조심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.] <br /> <br />제1야당으로서 번번이 속수무책 밀리는 상황을 맞으면서도 통합당은 이렇다 할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겠다며 장외투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20대 국회에서 효과를 보지 못한 전략이라 선뜻 꺼내 들기는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김종인 /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: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도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국회의원들이 밖으로 튀어 나가서 장외투쟁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능사가 아니에요.] <br /> <br />민주당은 내친김에 다음 주 '전·월세 신고제' 관련 법안 등 부동산 입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3021544187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