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살 영아들 체벌 보육교사 집유·어린이집 원장 벌금형<br /><br />한살에 불과한 어린 아이를 체벌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.<br /><br />춘천지법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강원도 내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5∼6월 한살 영아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그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자 이불로 감아 때리고, 우는 아이를 차렷 자세로 40분간 서 있게 하는 등 체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어린이집 원장 46살 B씨에 대해서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