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당·정·청'이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으로 권한이 대폭 축소된 검찰에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염원하던 수사 종결권 등으로 검찰과 대등한 권한을 갖게 돼 만족스럽다면서도 자치경찰제 등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조정식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범죄, 경제범죄, 공직자 범죄, 선거범죄, 방위사업 범죄,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했습니다.] <br /> <br />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안이 나온 뒤 검찰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경찰청장은 참석시키면서 검찰총장은 쏙 빼놓은 당·정·청 협의가 열린다고 할 때부터 예고된 결과라는 자조적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대상을 직급과 액수로 구분한 건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자는 4급 이상, 뇌물 사건은 3천만 원 이상, 사기 사건 등은 피해 규모 5억 원 이상 돼야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토록 했는데, 수사 진행 과정에서 비리 연루자나 뇌물액, 피해 규모 등이 수시로 바뀌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한 검찰 간부는 직급과 금액으로 수사를 제한한다는 발상 자체가 '탁상행정'이라는 비판과 함께 권력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염원하던 수사 종결권을 획득한 경찰은 검찰과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된 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막강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·통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데 대해선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광역자치단체장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 사실상 시·도지사 소속 경찰위원회가 맡게 돼 독립적 수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은 확정 후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정안은 결국 경찰과 검찰의 수사·기소권 분리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경찰 위상이 강화되는 만큼 검찰 권한은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이번 개정안은 조만간 진행될 검찰 직제 개편과 정기 인사 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3023230092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