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'전세 2년 더, 5% 상한선' 새 임대차법 시행<br /> 통합당의 반발 속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.<br /> 세입자가 원하면 전·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, 이때 임대료는 원래보다 5% 넘게 올리지 못합니다. <br /><br />▶ 밤사이 충청·호남 또 폭우…1명 사망<br /> 충청과 호남지역에 지난밤 또 많은 양의 비가 왔습니다. <br /> 대전에선 지하차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.<br /><br />▶ 국정원 명칭 변경…6대 범죄만 검찰 직접수사<br />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, 대공수사 권한은 경찰에 맡깁니다.<br />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권한도 크게 줄었는데, 검찰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▶ 캠핑장서 집단감염…"야외라고 방심 금물"<br /> 홍천의 한 캠핑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여름휴가철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<br />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야외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