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월세 계약갱신·상한제 오늘부터 시행…국무회의 의결<br /><br />오늘(31일)부터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가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어제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·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으며, 국무회의 의결 즉시 공포·시행됩니다.<br /><br />법 시행에 따라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.<br /><br />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%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