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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경 수사권 조정…‘공룡 경찰’ 탄생?

2020-07-31 1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검경 수사권 문제는 권력기관간의 힘겨루기로만 볼 사안이 아닙니다. <br> <br>왜 그러는지, 사회부 정현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<br> <br>일단, 공룡으로 비유될 정도인데요. 경찰의 역할, 얼마나 커진겁니까? <br><br>기존에 경찰이 맡은 민생, 강력 사건 수사 외에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일부 기능이 경찰로 옮겨지는 건데요. <br> <br>5급 이하 공무원의 비리나 액수가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뇌물 사건처럼, 검찰이 맡지 않게 된 사건들을 모두 경찰이 수사하게 됩니다. <br> <br>국정원 기능이 개편되면서 기존에 국정원이 맡았던 대공수사, 쉽게 말해서 간첩 수사도 경찰이 맡습니다. <br> <br>여기에 경찰이 수사를 자체적으로 끝낼 수 있는 권한도 생기는데요.<br><br>지금까진 수사를 하다가 수사 대상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으려면 검사의 지휘가 필요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앞으론 검찰과 경찰이 동등한 수사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. <br> <br>질문 2-1: 권력기관은 부정부패 수사를 잘 해야 하는데요. 지금까지는 검찰이 다 맡아왔는데요. <br><br>당정청이 논의한 걸 보면 이제 3급 이상 공직자는 공수처, 4급은 검찰, 5급 이하는 경찰로 쪼개져요.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? <br><br>지금 나온 안대로라면 수사 과정에 혼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예를 들면요. 과거에는 검찰이 국가 사업에 관한 공무원 비리 사건을 수사할 때, 실무진을 먼저 조사하고 더 높은 공무원들이 연루됐는지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. <br> <br>앞으로 이런 사건은 경찰이 우선 수사에 들어가게 되고 전체 사건 중에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연루된 부분만 검찰이 넘겨 받습니다. <br> <br>검찰 입장에선 사건의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할 수 없고, 경찰 입장에선 사건 전체를 수사하지 못한 채 일부를 검찰로 넘겨야 해서,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 <br> <br>질문 2-2: 그런 우려가 있다면 검찰과 공수처도 업무가 겹칠 것 같은데요? <br><br>네. 이번에도 사례를 들어보면요. <br> <br>몇 년 전, 검찰이 한 대기업 소유주의 횡령과 탈세 혐의를 수사한 적이 있는데요. <br> <br>이 기업에서 전·현직 국세청 간부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결국 이 간부들은 처벌을 받거나 국세청을 떠났는데요. <br> <br>앞으로는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, 이런 고위 공직자의 뇌물 혐의가 포착되면 이 부분만 공수처로 넘겨야 하는지, 아니면 대기업 비리 사건 전체를 넘겨야 하는지. 아직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.<br> <br>질문 3: 경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도 제기됩니다. 경찰의 정보 수집 기능이 더 강해지다보니, 정권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거죠? <br><br>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이 없어지면서 이제 경찰이 국내정보 수집을 맡게 됐습니다. <br> <br>현재 전국에 3천 명 가까운 정보경찰이 활동 중인데요. <br> <br>문제는 정보 수집 대상이 어디까지냐는 겁니다. <br> <br>과거엔 '동향 정보'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인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가 사찰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. <br> <br>경찰은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만 수집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말이 참 어려운데요. 그만큼 공공의 안녕이 어디까지를 말하는지,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. <br> <br>자칫 정보경찰들이 과거처럼 사찰 논란, 또 정치개입 논란에 휘말리는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거죠. <br> <br>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편이 되도록 지적 사안들도 살펴봐야 겠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사회부 정현우 기자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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