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,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 총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고,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정황이 발견됐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. <br /> <br />특히 추가로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,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, 수감 생활을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,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신천지 교회 자금 56억 원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교회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 총회장 측은 앞서 8시간 밤 넘게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0102022830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