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…부동산 문의 급증 <br />세입자, 주거 안정 ’안도’…4년 뒤 폭등 우려 <br />다주택자, 임대차 3법 ’당혹’…시장 상황 저울질<br /><br /> <br />새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가자 세입자들은 일단 안도하면서도 계약 갱신 이후 가격 급등과 매물 부족을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주인들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란 전망 속에 월세나 반전세 전환 등을 고심 중인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시장 속으로 김현우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. <br /> <br />입주 당시 집주인들이 중도금과 잔금 마련을 위해 첫 전세를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연말 첫 전세 갱신 시기를 앞두고 물량 부족 속에 전셋값은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얼마 전 전용면적 84㎡가 9억 원 중반에 계약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전셋값 인상률 상한선이 정해지고, 4년 동안 거주가 가능해지면서 집주인들의 문의가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[나승성 / 공인중개사 : (임대차 3법) 입법 예고할 때, 그때 문의가 많았었고요.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?' '정말 (전셋값을) 못 올려 받는 거냐?', 상담하시는 분이 있는데, 법이 통과되면 새로운 계약서 쓰지 않는 한 못 올려 받는다고 상담했죠.] <br /> <br />서울 전셋값이 57주 연속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, 세입자들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계약 갱신 이후 4년 뒤 전셋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울 수 없는 상황! <br /> <br />[전세 거주자 : 만약에 4년이란 지난 후에는 지금 집도 그렇고 다른 집에 갔을 때는 보증금 상한제가 없기 때문에 시작점이 또 어떻게 책정될지 모르잖아요. 정말 그 후에 전셋값이 얼마가 폭등할지가 더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….] <br /> <br />집주인, 특히 갭투자 목적의 임대사업자들은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. <br /> <br />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도 강화된 상황이라 어떤 게 유리한지 저울질이 한창입니다. <br /> <br />[임대사업자 :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이 늘고 아니면 당장 전세를 올려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'과연 이 부동산을 정리해야 하나?'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는 일단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세로 돌릴 가능성이 높고, <br /> <br />세입자는 계약 갱신에 따른 가격 부담에는 안도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80104302157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