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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전세 멸종 당겨” vs “월세 전환 어려워”…임대시장 격변 예고

2020-08-01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주택 임대 체계가 시작됐죠. <br><br>전세가 동나고 월세가 채울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와중에 그래도 전세제도는 유효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. <br><br>애매한 조항 때문에 집주인 세입자 싸움이 늘 거다,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. <br><br>이상연, 박정서 기자가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전셋값을 2년전과 비교해보면 4억 원 후반대에서 6억 원 초반대로 27% 정도 올랐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어제부터 시행된 입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27%의 5분의 1 수준인 5%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 54주 연속 이어진 전셋값 상승세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렇게되면 전셋값을 마음대로 못 올리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. <br><br>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은 서울이 4%로 보증금 1억 원에 1년에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0.89%인 예금금리에 비해 훨씬 유리합니다. <br><br>여기에 보유세 인상 부담까지 더해져 월세를 선호하게 돼 전세가 시장에서 사라진다는 겁니다. <br> <br>[박원갑 /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] <br>"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하기보다는 월세로 돌렸을 때의 수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." <br><br>각종 부동산 규제에 실거주 조건이 강화된 것도 전세 공급을 위축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하지만 월세 전환이 급격하기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세가율이 54%로 매매가격의 절반 이상인 만큼, 보증금 빼줄 목돈 마련이 어려운 집주인이 상당수이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또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는 한 전세를 낀 부동산 투자는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구혜정 <br><br>[리포트]<br>어제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됐지만, 시행 초기부터 혼란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. <br><br>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인데요. 혼란을 가중시키는 3가지 키워드, 짚어보겠습니다.<br><br>1) 우선 '집주인 실거주' 입니다.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직접 거주하면 계약 갱신을 거부할 권리가 생기죠. <br>그런데 집주인이 '내가 살겠다'해놓고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이 사실을 직전 세입자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.<br><br>인터넷 카페에서는 "흥신소라도 가야하냐"는 반응까지 나오는데, 실제로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.<br><br>집주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떼보거나 우편물을 확인하는 것도 불법 소지가 있고 '확정일자'는 이해당사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세입자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. <br><br>2) 다음은 '주택 파손' 입니다. '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'는데,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.<br><br>[권대중 /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]<br>"파손되는 부분이 자본적 지출로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아마 계약해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자본적 지출의 범위와 한계가 정해지지 않아서 애매하게 됐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다툼이 있을수도 있습니다."<br><br>그러니까 주택이 어떻게, 어느정도 파손돼야 갱신 거절 사유가 되는지 법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.<br><br>3) 마지막으로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새 세입자와 '가계약'만 했을 때 법 적용 대상인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,<br><br>정부는 가계약은 계약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,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가계약도 계약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합니다. 정부 해석과 시장 관행이 엇갈리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.<br><br>이렇게 복잡한 사례가 많은 만큼  임대차3법 관련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정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늘리겠다지만, 세부 규정부터 조속히 마련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><br>채널A뉴스 박정서입니다. <br>편집: 박은지 PD <br>그래픽: 전성철 디자이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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