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한미가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고체연료를 이용한 우주발사체를 쏠 수 있도록 한 사실 전해드렸죠. <br /> <br />한미 간 남아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건 800km 사거리 제한인데요,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를 해제하는 노력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사거리 제한 해제가 본격화할 경우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979년 한미가 미사일 지침을 체결하며 기술이전과 사거리 제한에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당시 우리가 만든 미사일은 사거리가 180km로 제한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군사전용 가능성을 우려해서인지 미국은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불가 굴레는 벗어났지만, 미사일 사거리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진행된 세 차례의 지침 개정에서도 사거리는 800km로 늘리는데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사거리 제한이 미사일 주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신중하게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신종우 /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: 우리가 당장 개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800km(이상) 고체(연료)형 미사일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자주적 국방력에 의미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800km로 제한한 것은 북한만을 겨냥한 것인데, 사거리 제한이 해제될 경우 미사일은 무기로서의 기능에 더해 정치-전략적 목적도 추가됩니다. <br /> <br />사드 배치 문제에서 보듯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일본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, 공격용 무기라는 점에서 자칫 주변국과 불필요한 군비경쟁이나 군사갈등이 촉발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고 미사일 주권을 포기할 수 없는 만큼 주변 국가의 의심을 해소하며 사거리 제한 해제를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문경[mk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80200051083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