日징용기업 자산압류 확정 임박…한일 긴장감 고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자산 일부의 압류가 곧 확정됩니다.<br /><br />징용 피해배상을 위한 현금화 절차가 또 한발짝 나아가면서 한일간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혜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뒤, 피해자들은 배상금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 중, 피고 일본 제철의 국내자산, 즉 PNR 주식에 대한 현금화 절차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이 주식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린 데 이어, 공시송달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공시송달이란 소송 당사자가 서류를 받지 않고, 재판에 불응하면 관보 등에 게재해 결정의 법적 효력을 일으키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오는 4일 0시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하고, '항고 기간'인 일주일이 지나면 압류가 확정됩니다.<br /><br />일본은 벌써부터 현금화에 대한 보복 조치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관세 인상과 금융제재, 비자 발급 엄격화와 함께 일본 내 한국 자산압류 등이 거론됩니다.<br /><br />다만 현금화가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<br /><br />압류와는 별도로 법원에서 매각명령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매각명령을 위한 심문, 가액감정 등 절차를 진행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됩니다.<br /><br />또 다른 PNR 주식 11만여주에 대한 압류, 매각 절차가 별도로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외교부는 사법부 절차인 만큼 말을 삼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현금화 실현까지 후속 절차가 남은 만큼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존중돼야 하고, 피해자 권리가 실천돼야 하고, 그런 가운데서도 한일관계를 고려하며 정부 입장을 계속 가져간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."<br /><br />강제징용 배상을 둘러싸고 양국이 또 한차례의 격랑에 직면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. (hrseo@yna.co,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