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란 예측도 속속 나옵니다.<br /><br /> 실제로 전환이 이뤄진다면, 세입자들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까요?<br /><br /> 5억 원짜리 전세를, 보증금 2억 원짜리 보증부 월세, 일명 반전세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?<br /><br /> 새로 설정한 보증금 2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억 원을 월세로 전환해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.<br /><br /> 현행 전월세전환율 4%를 적용하면, 월세로 연 1,200만 원, 한 달 100만 원을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 5억 전세 중 3억 원을 대출 받아 전세금을 치를 경우 한 달 이자는 62만 5천 원인데, 반전세로 바뀌면 세입자가 월 40만 원 더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.<br /><br /> 상황이 이렇다보니, "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것은 아니다"고 했던 윤준병 의원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수습에 나섰습니다.<br /> 미래통합당은 "월세 사는 고통을 알기는 아냐"며 공세 수위를 높이...